"애 둘 유부남, 술집 상간녀와 3년간 두집살림"… 강남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 논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걸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총각 행세하며 3년 동안 두 집 살림"이라는 충격적인 문구와 함께, 불륜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 심지어 남성의 직장까지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강남 아파트와 직장 앞에 걸린 '현수막 복수극'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앞과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앞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OOO동 OOO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OO 꽃뱀 조심!"이라는 노골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역삼동 건물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 해당 남성의 회사 앞에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륜 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붙어 있는 사진까지 함께 게시되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폭발: "속 시원하다" vs "법적 책임은?"
이 현수막 사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오죽했으면": "진짜 오죽했으면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저랬을까 싶다. 애 둘 엄마 힘내라", "화병 나느니 벌금 내겠다", "나라도 벌금 내고 알리겠다" 등 불륜 피해자의 심정에 공감하며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법적 책임은?": 하지만 동시에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저걸 할 생각도 안 했겠지", "불륜 남녀한테 소송해서 돈 받아내고 그걸로 벌금 내면 될 듯" 등의 댓글이 달리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간통죄 좀 다시 부활시켜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수막 폭로'의 그림자: 명예훼손죄의 위험
이처럼 현수막을 이용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전시되면서, 가십거리가 되는 동시에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묵인되기 어려운 개인의 '불륜'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그리고 사적 제재와 법적 처벌 사이의 복잡한 딜레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